1인 법인 수익금 회수 (이자 + 배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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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이자+배당) 기준
2천만원 이하 : 원천징수 분리과세, 14% 단일 비례세율
2천만원 초과 :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 : 6 ~ 42% 누진세율 적용
2천만원 이하 : 원천징수 분리과세, 14% 단일 비례세율
2천만원 초과 :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 : 6 ~ 42% 누진세율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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