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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법인 비용 처리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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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Apr 2022 06:02 - 26 Oct 2022 10:44 #22601
작성자:
1.법인카드 사용 대원칙-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인정
2.제한조건
(1)사회일반규정을 반하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회계상 비용처리되지만 법인세법상에서는 비용 불인정
(2)법인명의 업무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비용의 지출인 경우 차량운행실적부를 미기재시에는 사용한도가 있습니다.
(3)업무무관 경인경비 지출인 경우 불인정- 이건에 대해 업무용으로 지출한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합니다.
법인카드 접대비 인정 불가 사례
- 법정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사용
- 밤 12시 넘은 심야시간대 사용
- 같은 날짜, 같은 거래처 반복 사용
-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권 반복 사용
- 면세점 사용
- 회사의 업무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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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법인 비용 처리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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