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을 경영하는 대표가 회사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, 이러한 법인을 1인 법인이라고 한다. 특히 사업 초창기에 있는 회사 또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회사일 때 1인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. 사업 초창기에 있는 회사는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, 그리고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어차피 승계하지 않을 회사이므로 지분을 가족에게 분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.
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소유의 주식을 가족에게 분산하여 1인 법인을 가족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. 그 이유는 무엇일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