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사][단독]금융위 법안 개정... '카톡 송금하기'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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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(이하 전금법)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. 송금을 계좌 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, 시대를 역행하는 '초유의 족쇄 규제'가 될 공산이 커졌다.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.
https://www.etnews.com/20220818000112?mc=em_001_00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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