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사] '재난방송' 미실시 지상파·종편 과태료 4억2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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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뉴스1) 주성호 기자 = 방송법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시 이를 즉시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'재난방송'을 실시하지 않은 지상파 방송3사 및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등에게 총 과태료 4억2000만원이 부과됐다.
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'2017년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'을 의결했다.
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0928125906221
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'2017년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'을 의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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